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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작성방법과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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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안전컨설팅 댓글 0건 작성일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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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의 시작과도 같은 따뜻한 요즘 날씨에 모두 안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 기술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체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란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할지자체에 해체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해체계획서입니다.


해체공사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시행 되었고 이후 관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의무화 및 해체공사장 상주 감리 의무화 등 해체공사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해체계획서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③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작성 및 검토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건축법」 14(건축신고)

예외신고 대상에 해당되어도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출입구횡단보도 등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일부 해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 일부 해체

전면 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

그 밖의 해체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개축재축

-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외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30(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법 시행령」 2조 제18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구분

내용

작성 대상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

검토 대상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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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성방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참고

구분

내용

[ 1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2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3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4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공해 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5 ]

해체물의 처리계획

[ 6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작성 및 검토 자격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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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년 00월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