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재해예방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 실시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재해예방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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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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