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및 저감하는 활동입니다.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및 저감하는 활동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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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5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6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15층 이상 : 3개층, 14층 이하 : 2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리모델링 |
7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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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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