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
2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15층 이상 : 3개층, 14층 이하 : 2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리모델링 |
6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제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7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8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No. | 년도 | 공사명 | 용역명 | 시공사 | 규모 |
---|---|---|---|---|---|
1 | 20.10 | 영등포동2가 ○○○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 벨라비타 종합건설㈜ | 지하1층/지상14층 |
2 | 21.02 | 시흥시 정왕동 스트리트몰 ○-○-○ 근린생활 신축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 ㈜제이케이 종합건설 | 지하1층/지상5층 |
3 | 21.03 | 아산 온천○○○○○ 시그니처 신축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 삼일건설㈜ | 지하1층/지상14층 |
4 | 21.06 | 가수원동 ○○○○ 근린생활시설 | 안전관리계획서 | ㈜한울에이앤아이 종합건설 | 지하2층/지상9층 |
5 | 22.07 | ○○ 공용터미널 신축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 (유)동학건설 | 지상1층 |
6 | 22.07 | 성동구 성수동 ○○○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 현대아산(주) | 지하5층/지상12층 |
7 | 22.09 | 시흥은행2지구 ○○, ○○블럭 공동주택 | 안전관리계획서 | 롯데건설 주식회사 | 지하3층/지상49층 |
8 | 22.10 | ○○스마트 허브스퀘어 | 안전관리계획서 | ㈜대일이앤씨 | 지하1층/지상9층 |
... |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