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10*** | 식료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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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푸품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 | 가구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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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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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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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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