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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실시주체

사업주 사업주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해당 작업의 유해⋅위힘요인 파악,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위험성평가 흐름도

  1.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확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위험성 크기를 산출 (※ 상시근로자수 20명미만(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경우 생략가능)
  4.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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