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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계획서

관계법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제1항)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 설치시설의 평면도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행위

1주유소, LPG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23층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3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4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있는 행위
5가공전선로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첩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 있는 행위
6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7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실적

No. 년도 공사명 용역명 시공사 규모
1 21.06 송파구 문정동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철도안전관리계획서 영건설(주) 지하1층/지상8층
2 22.09 강일동 주차OO 건축물 신축공사 철도안전관리계획서 태흥개발(주) 지하5층/지상5층
3 22.10 남양주 센트럴OOO 개발사업 건설공사 철도안전관리계획서 금호건설(주) 지하5층/지상49층
4 23.05 ㈜일신오OO 파주공장 신축공사 철도안전관리계획서 ㈜태준종합건설 지상1층
5 23.06 천안시 OO 공동주택 신축공사 철도안전관리계획서 삼환기업(주) 지하1층/지상22층
...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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