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제1항)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 설치시설의 평면도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